김광수 의원 ‘지방정부 공동설치 장사시설 국고보조 상향법’ 발의
김광수 의원 ‘지방정부 공동설치 장사시설 국고보조 상향법’ 발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3.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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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화장장 비율이 80%를 넘어서는 등 화장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조성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은 11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한 일명 ‘공동 장사시설 국고보조 상향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정부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고보조금 70%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용지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절감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동일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광수 의원은 지방정부가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비율이 84.6%로 화장률 집계가 시작된 1993년에 비해 무려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84.6%로 처음 집계를 시작한 1993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렇듯 날로 증가하는 화장수요와 더불어 다변화되는 장사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장사시설의 공급 확충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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