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20억 추가 확보…절반 가까운 1천30억 여태 미납
전두환 추징금 20억 추가 확보…절반 가까운 1천30억 여태 미납
  • 연합뉴스
  • 승인 2019.03.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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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자택 '자진납부' 한다더니 6년 뒤 국가 상대 소송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충남 공주 탄천휴게소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전 충남 공주 탄천휴게소에 도착, 차에서 내리고 있다.

검찰이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1천억원 넘게 남아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천174억9천700여 만원으로 집행률은 53.3%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994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돈이다. 그는 당시 이미 압수당한 예금 107억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9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경남 합천군 선산 등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을 구체적 재산목록까지 제시했다.

일가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실거주지인 점 등을 감안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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