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 저조
전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률 저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3.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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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전북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률이 11%로 집계돼 그야말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도는 8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은 종료일이 9월 27일까지로 도내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4천413곳의 적법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단계별 행정처분을 도입하고 있다.

 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모두 4천 곳이 넘는데 지금까지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498곳뿐이어서 이행률은 고작 11%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 접수,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천677곳으로 이 중 약 25%에 해당하는 농가 1천125곳은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도는 9월까지 이행기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행기간 안에 무허가 축사들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의 주요 위반 유형은 국·공유지 침범, 타인의 토지 사용 등 본인 미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폐율 초과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등도 확인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행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일각에선 도가 너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이행이 늦어질수록 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 등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발빠른 행정력이 요구된다.

 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국·공유지 및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을 꼽았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나 철거 조치 등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행정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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