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3.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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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이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은 물론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오는 2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공간정보는 지상과 지하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이번 조례에는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구성 및 임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 공간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더욱이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복투자의 방지 조상을 명문화해 예산낭비 요인도 없앴다. 또 시설물의 설치·변경 때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정보가 최신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서면이나 전화, FAX,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최병남 지적계장은 “이 조례는 앞으로 공간정보의 활용분야가 다양해지고 자료제공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공간정보 관리자와 이용자에게 신뢰 및 편의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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