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음란·도박 사이트 운영, 30대 웹디자이너 ‘구속’
해외 음란·도박 사이트 운영, 30대 웹디자이너 ‘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3.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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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계자들이 압수한 증거품을 정리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계자들이 압수한 증거품을 정리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해외에서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챙긴 전직 웹디자이너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최모(35)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일반인 몰카 동영상 등 총 7만여 건을 불법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자신의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걸어주는 대가로 총 1억4천50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가 개설한 사이트에 방문한 누적 방문자 수만 2천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이트를 개설하기에 앞서 필리핀 현지로 넘어가 타인 명의로 가입한 도메인으로 사이트를 개설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사이트를 운영·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에서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본청 외사수사과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 은신처를 특정했다. 또, 지난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은 필리핀 마닐라 이민청 등 현지 사법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최씨는 현지에서 도피자금이 떨어져 도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지자 국내로 입국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그는 또 100억원대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도박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웹디자이너로 돈을 벌기 어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원화 4천여만원과 미화 300불을 압수하고 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를 추적, 최씨를 도운 공범들의 뒤를 쫓고 있다.

 박호전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에서 불법 음란·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자들을 추적해 붙잡은 사례다”면서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조치하고 사이트를 운영한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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