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영해 외 조업 낚싯배 등 검거
군산해경, 영해 외 조업 낚싯배 등 검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3.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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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기상이 좋아지며 조업 선박이 늘면서 불법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연휴 기간 동안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 등 선박 5척이 검거됐다.

 해경은 지난 1일 오후 12시 1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92km 해상(영해선 외측 26km)에서 낚시영업 중인 낚싯배 A호(9.77t, 승선원 22명)를 영업구역 위반(낚시관리 및 육성법) 혐의로 적발했다.

 또 지난 2일 오후 12시 15분께 어청도 남서쪽 13Km 해상에서 영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충남선적 낚싯배 B호(7.93t, 승선원 17명)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의 불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지난 1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 해상에서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출항통제를 무시하고 출항한 모터보트 C호(0.46t)와 D호(0.1t)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했다.

 이와 함께 3일 오후 5시 35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쪽 7km 해상에서 도계를 침범한 채 선적증서도 갖추지 않고 조업한 충남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E호(7.93t)를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붙잡혔다.

 서정원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해상기상 호전으로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낚싯배의 출항이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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