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의회는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 117건에 5천332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임기는 2년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2명(위원장 시장, 부위원장 부시장)과 임명직 1명 (문화행정국장), 위촉직 6명(기시재 의원, 김승섭 교수, 고종윤 변호사, 박철완 공인회계사, 변솔메 세무사, 김명자 한국부인회정읍지회장)이다.
위원회는 시와 시 산하 출연기관이 행정과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를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정착시켜 기탁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진섭 위원장은 “투명하고 성숙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시민의 많은 관심으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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