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김제시 한 지구대에서 B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상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A씨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어 A씨를 훈방 조처하려고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A씨는 “나를 잡아가라”며 스스로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와서 B 경위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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