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비롯해 김제경찰서와 NH농협 김제시지부 직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공명선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를 찾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투표참여를 홍보하며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치를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기부행위를 신고할 경우 사안에 따라 포상금(최고 3억 원)이 지급되니 조합장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