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기자동차 화물차까지 지원 확대
순창군 전기자동차 화물차까지 지원 확대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2.26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을 화물차까지 확대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혀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면 국비를 포함해 승용차는 최대 1천500만원, 화물차는 최대 3천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대상자는 오는 3월11일까지 신청받는다.

 특히 군은 올해 전기승용차 10대와 전기화물차 5대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사업소재지가 순창군에 등록된 기업이나 법인, 단체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다자녀가정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우선하여 선정한다. 추첨은 3월13일 순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2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우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