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확보를 위해 신고하자”
전주덕진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확보를 위해 신고하자”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2.21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련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및 건축물 관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사례로는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하거나 도어스톱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것을 방해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제태환 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건물관계자 등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시민들 또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