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부장판사 박정대)는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음식점에서 손님 B씨를 어깨를 한 차례 의자로 내리치고 바닥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자에 맞아 넘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음식점을 친구 C씨와 같이 운영하던 A씨는 B씨가 평소 C씨에게 치근덕거리는 등 귀찮게 해 반감을 샀고, 사건 당일에도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C씨를 곤혹스럽게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과거에도 폭력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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