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버섯세트를 선물한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올해 초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조합원 40여명에게 각 2만원 상당의 버섯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 2019년 3월 13일)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들도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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