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석채취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남원 A산업이 제조업 시설 등을 갖추겠다고 허가를 받은 공장부지까지도 지하채굴 등의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도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하채굴 등으로 전북도 감사에 적발, 행정조치(원상복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18일 남원시와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공장부지(남원시 광치동 7 번지 외 1필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절토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부지는 암반이 주로 형성된 토지로 1,350㎡ 면적을 5~6m 가량 지하 채굴했다.
문제는 전북도 감사에서 지하채굴 등으로 지적을 받고 원상복구 했음에도 같은 지역과 연접지역의 토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행정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불법지하 채굴 현장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공장부지에서는 허가지역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토지를 훼손한 것과 공장부지 외 지역에도 제조업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원시의 봐주기 식 뒷짐행정이 불법을 부추기고 산림훼손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시는 민원이 제기된 지하채굴만을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하고 허가 외 지역 훼손 등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이 완전히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장부지의 불법 지하채굴을 인지하고 현재 원상복구를 명령한 상태며 오는 28일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