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법정구속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년…법정구속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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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15일 전주지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15일 전주지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지역 유권자 수백명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63) 진안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공범 4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군수가 ‘진안 군수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진안 군민 수백 명에게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통화 녹취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제출된 증거들을 근거로 이 군수가 전반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항로 군수)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선거구민 다수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2만5천명에 불과한 진안군 특성상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을 회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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