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명한 조합장 선거를 기대하며
깨끗하고 공명한 조합장 선거를 기대하며
  • 최지훈
  • 승인 2019.02.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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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약 1,300여개의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뽑는다. 과거에는 개별 선거로 인해 혼탁선거와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 하에 2015년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선거가 실시됐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이번에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9년 3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다. 당선된 조합장은 조합원을 대표하며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직원 임면권은 물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업무 집행권 등을 가지게 된다.

동시조합장선거 관리는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이 되는데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가능하다. 선거일 공고는 선거일 전 20일에 실시되며 오는 2월 21일이 해당일이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 이틀 전인 2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신청을 완료해야만 한다.

이번 선거의 경우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인 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9년 3월 13일까지 후보자 및 그 가족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기부행위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이 밖에도 후보자는 사전선거운동과 호별방문을 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이 금지된다. 아울러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1390번’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는 그 사회나 조직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자 민주주의 꽃이다. 깨끗한 선거로 조합의 밝은 미래가 피어나기를 바란다.

 

최지훈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경영기획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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