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서부시장 등 7개 노점상 허용구역 내 허용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인근 상가 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무분별하게 상품을 진열하여 보행을 방해하는 노점상, 특히 손수레, 포장마차 등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이를 즉시 정비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적치물 강제수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통행이 제공되는 도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노점행위 △노점허용시간준수사항 △중고물품적치행위 △폐차장·철물점 물품적치행위 △붕어빵 등 전반에 걸처 특별단속에 임하고 있다.
최락기 완산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 강력히 대처하여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로정비 단속 관계자들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상에 물품적치, 노점행위 등에 관한 제반 문의사항 이나 의견 제시는 전주시 완산구청 경제교통과(063-220-5529)로 문의하면 된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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