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노인 일자리 지원법 발의
김광수 의원, 노인 일자리 지원법 발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2.14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설립으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 개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 일자리 관련 제정법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은 14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돌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건립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 일자리 관련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 입성한 후 100번째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0~74세 고용률은 33.1%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평균 15.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직업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단순노무종사자(24.4%),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3%), 서비스·판매종사자(22.1%) 순으로 나타나는 등 노인의 상당수가 임시직,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38개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법안은 100번째 대표발의 법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제정법’을 발의, 어르신 분들의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해 궁극적으로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노인빈곤을 비롯한 질병, 역할상실, 고독의 4고(苦)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