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사립고교 교직원들, 임금 삭감 소식에 반발
전북 한 사립고교 교직원들, 임금 삭감 소식에 반발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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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가 교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직원노동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A 특수목적 사립고는 신입생 정원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약 3년 전부터 교직원들 명절수당과 상여금을 절반만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 1월에는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교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A고교는 해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더니 올해도 심각한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됐다”며 “학교 재정을 전적으로 학생 수업료에 기대고 있는 이 학교는 결국 재정 수입 감소 문제가 초래됐고,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임금체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한 “해당 고교 법인은 최근 정관 개정을 통해 교원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며 “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제시된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고교 관계자는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과 교직원 모두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 교원지위법에 따른 국공립 보수 준용은 훈시 규정이라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어 시정요구를 했으나 이 또한 권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A고교 교직원들은 현재 전주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법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전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재단들의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부패 사학에 대한 형사 고발 등 고강도 대처를 통해 중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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