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원 무혐의 처분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원 무혐의 처분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9.0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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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이 귀농인 H씨로부터 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5가지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5가지협의로 고발된 최낙삼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전주지검 정읍치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농업 보조금사업과 관련, H씨를 공갈·협박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지난 7개월간 최 의원과 H씨를 수차례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30일 최낙삼 의원의 피의사건에 대하여‘혐의 없음’처분을 내렸고, 최 의원을 고소한 H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낙삼 의원은 “지난해 맘고생이 심했는데, 늦게나마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다”며 “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기관과 끝까지 본인을 믿어준 정읍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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