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3일까지 관내 위탁조합(5개) 정기총회에 참석해 위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법 안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50배이하 과태료·포상금 제도 ▲금품 등 기부행위 금지 · 제한 및 위반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법규를 안내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쉽게 이해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진안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위탁선거법 안내를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 추후 선거범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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