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벽 경북 포항 동빈내항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으며, 동승자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살아난 운전자 정씨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돼었다. 그는 음주단속 지점에서 2km 거리를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도주하려 했다고 한다. 그리고 항구 주변 시설물을 잇따라 들이박고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말부터 윤창호법이 발효되면서 음주운전은 살이라며 그렇게 홍보하고 계몽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큰 사고를 낸다. 아마도 ‘나는 안걸리겠지’하는 심정이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것 같다. 제발 음주한 후 운전은 하지 말자. 사고로 친구까지 잃고 그의 이번 설은 지옥이겠다.
김재성 / 전주시 우아동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