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내용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변경사항에 대해 학교 업무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18년 임금 협약 결과에 따른 임금지급 기준 안내, 2019년 최저임금 적용 안내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변경사항,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사항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 2018년 임금협약으로 인한 임금지급 기준 변화 등으로 일선 학교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및 업무매뉴얼 제작·보급 등 학교 현장의 노사관계 이해도 향상과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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