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한다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한다
  • 김재형
  • 승인 2019.0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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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 먼 친척과 만나 정담을 나누고 모처럼만의 만남에 이야기 꽃을 피웠을 것이다. 더불어 술 한 잔씩은 나눴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른 친척이나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발효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수많은 미디어의 계몽에 술을 깬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아침 뉴스에 겨우 몇시간의 단속에 많은 사람이 단속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음주후 바로 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숙취를 깨고 운전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적발된 사례가 많아 운전자들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달 뉴스지만 자전거 음주운전 뉴스도 봤다. 자전거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처벌 받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 물적피해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28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이 적용된 첫사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보행자 등을 충격해 상해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그 아무리 자전거라 할지라도 경계심을 갖고 운전해야 한다.

 김재형 / 전주시 노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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