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월부터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
김제시 2월부터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2.06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2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기존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처로부터 연금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수당을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또한, 배우자 승계도 보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에서 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보훈수당 신청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신규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 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및 배우자 승계 확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