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 지급
국민연금,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 지급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9.0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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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은 올 1월25일부터 지난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물가변동률은 1.5%로써 이를 반영하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 연금액은 월평균 5,690원(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이 증가했다. 또한 올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만 7,070원(1~3월분)을 더 받게 된다.

 기존에는 매년 4월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액 인상시기가 1월로 앞당겨 연금법이 개정됐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에도 물가변동률 1.5%가 반영되면서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720(3,850원↑), 자녀·부모는 17만 3,770원(2,56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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