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2.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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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장애등급제 폐지’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이다.

 1988년부터 도입된 장애 등급제는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을 부여하여 등급에 따라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준이 되어 왔으나, 장애인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19. 7월부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었다.

장애등급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19년 7월에 장애인활동지원 등 돌봄 분야에 우선 도입한 이후, 이동지원(’20년), 소득·고용지원(2022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혼선을 겪지 않도록 중앙정부 정책에 맞추어 시·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고 하였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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