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어르신께 기초연금 신청안내 등 적극 홍보
설명절 어르신께 기초연금 신청안내 등 적극 홍보
  • 이방희기자
  • 승인 2019.02.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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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기회 확대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맞아 2019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 개선 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당초 기초연금은 ‘18년 최대 25만원, ’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8천여명)의 기초연금은 ‘19.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되며,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의 경우에 ‘18년 131만 원에서 ’19년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19년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9년 8,35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8년 84만원에서 ’19년 94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유선안내를 실시하는 등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등 수급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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