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새조개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수산업법 등 위반)로 A(40)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 연안자망어선(9.77t)으로 무허가 틀그물 어구를 이용해 새조개 약 42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옥도면 선유도 인근 선착장에서 A씨로부터 새조개 약 130㎏을 넘겨받아 냉동탑차에 옮겨 싣던 수산물 유통업자 B(44)씨도 검거했다.
해경은 설 연휴를 전후해 불법조업 새조개 채취사범과 불법어구(무허가 틀그물 등) 적재 어선, 범칙어획물 운반 판매 등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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