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전통어로방식’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문화재청 ‘전통어로방식’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예고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9.01.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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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주변 지형과 조류(潮流)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하여 어구(漁具)를 설치·활용하는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전통어로방식’은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로서, 단순히 생업적인 내용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술, 지식 등의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어로방식은 고대로부터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고려·조선 시대에는 ‘어량(魚梁)’과 같은 어구들이 문헌에 등장하여 그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어량은 대나무 발(竹簾)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어구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서해안과 남해안 서부지역에서는 어살(漁箭)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현재 대나무 발을 친 것은 ‘살’이라 하고 돌을 쌓은 경우는 ‘독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주로 어민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으로서 어업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전통어로방식은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현재는 설치와 철거가 쉬운 그물살을 이용한 방식이 전통을 이어가는 추세다.

  ‘전통어로방식은’ ▲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 어량(魚梁) 등의 전통방식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다만,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고했다.  

 한편,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등 총 8건이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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