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주군수의 재선을 돕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고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꾸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완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이 만든 선거운동 유사조직 지부장에게 현금 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완주군수 재선을 위해 선거운동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현금 6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해 범행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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