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전 진안군수, 항소심에도 징역 7년
송영선 전 진안군수, 항소심에도 징역 7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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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재임 시절 골프장 인허가를 빌미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송영선(68) 전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4년 5월 29일 진안군 한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에게 현금 2억원을 타인의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송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속해서 업자에게 2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군수가 지인들의 채무변제를 위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2억원을 빌린 것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송 전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렴성 등을 크게 훼손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뇌물수수 금액이 크고 해결 대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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