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 기간에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이번 점검은 성수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슈퍼마켓 축산물 판매코너 등이 대상이다. 특히 식육 또는 포장육을 수거해 식육의 위생처리상태 확인을 위한 미생물 검사 및 수입고기·육우 등의 둔갑 판매를 확인하고자 한우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더욱이 축산물 위생담당 공무원과 전라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이뤄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위생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결과 부정 축산물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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