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00동이 지원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융자대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이면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있으며, 대출금리는 고정 연 2%와 변동금리 중 사업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2월12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2월에서 3월경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제시 한일택 건축과장은 “노후하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적극적으로 개량해 더욱 내실있는 농촌주거여건 개선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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