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폭행-횡령’ 장애인시설 대표 모자(母子), 법정행
‘성추행-폭행-횡령’ 장애인시설 대표 모자(母子), 법정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4 18: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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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아들과 시설 자금을 횡령한 해당 장애인시설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아들 A(24)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대표로 활동하던 전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조 강사 등으로 일하는 동안 지적장애를 앓는 C씨를 성추행하고, 지체장애인 D씨 등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씨는 군 제대 이후인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 8개월간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다.

 그는 장애인들 사이에서 ‘대표 아들’이란 호칭으로 특별한 존재로 인식됐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17년 6월경 지적 장애를 가진 C씨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를 거부하자 C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강체추행 했고, 앞서 3월경에는 시설 내 장애인 D씨가 음식을 남기자 폭행한 혐의가 포함됐다.

 A씨의 범죄 사실은 지난 2017년 8월 전주시 직원과 인권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해당 시설 장애인이 “A씨가 몸을 더듬었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이후 전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를 벌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관련 자료는 다음 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고발장 접수 이후 이뤄진 전주시 감사에서는 모친 B씨의 횡령 사실도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해당 장애인시설 대표인 B씨에게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7년 7월 남편의 명의로 자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쓸 것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설 자금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월 24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회는 전북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비 등 후원금 위법 조성, 거주인 폭행 등 인권침해, 주간활동사업비 유용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전북지역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전북도민들에게 사과한다”면서 사죄했다.

 한편, A씨의 속행 재판은 오는 2월 14일 오전 11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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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준 2020-12-03 02:55:55
이 사건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