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속임이 없어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속임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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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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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성수기를 맞을 때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지도단속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 2017년 1월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만 해도 250여 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명절 등을 앞두고 집중 단속에서 수백여 건씩 적발되는 실정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지차체 등이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안다.

 전주시도 오는 2월 1일부터 전통시장을 비롯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농산물, 수입농산물과 가공품, 반입 농산물과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 등 7백여 품목에 이른다고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은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를 위한 것이다. 원산지 표시를 함으로써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생산자들에 대한 신뢰가 쌓아지면서 건전한 상거래에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원산지 표시 등 위반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시장의 현실이다. 값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서 비싼 값을 받음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이 중국산에 밀리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의 도둑을 열 사람이 지켜도 못 당한다"는 속담처럼 상인들이 속이려 들면 제대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다. 먼저 상인들의 상도의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 양심을 속이는 떳떳지 못한 상술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얍삽한 상혼을 버리지 못하는 한 소비자들의 불신만 커지고 그 시장은 활기를 잃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제대로 원산지 표시와 알맞은 가격을 통해 정당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상도의가 확립 돼야한다. 구매자를 속이려 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는 농수산물 부정유통행위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두 번 고통을 주는 것이다. 위생 문제 등 수입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원산지를 바르게 밝히는 상인 스스로 상도의가 확립되는 날이 시장이 활기를 띠는 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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