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선거운동 강요한 공무원 ‘집행유예’
부하 직원에게 선거운동 강요한 공무원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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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실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군청 사무실에서 임시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B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주민들을 모아 군수님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해라”면서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면서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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