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홍보
전북도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홍보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9.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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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을 예방 등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본격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 돌입했다.

 전북도 선관위는 17일 “오는 3월 13일 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다음달 12일까지 시·군 선관위별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장수군을 시작으로 열리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다음달 12일까지 15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13개 위원회는 자체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반면 23일 부안에서는 열리는 입후보자 안내 설명회는 부안군 행정복지센터에서, 23일 익산에서 열리는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각각 개최된다.

 전북지역 각 시·군 선관위는 이번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기호 추첨, 선거운동, 매니페스토, 선거법 위반 형태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전반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북에서 농협과 수협·산림조합 총 109개 조합에서 실시된다.

 시·군별 조합수는 ▲전주 7개 ▲군산 11개 ▲익산 15개 ▲정읍 10개 ▲남원 7개 ▲김제 17개 ▲완주 14개 진안 6개 ▲무주 4개 ▲임실 5개 ▲순창 7개 ▲고창 9개 ▲부안 9개 등이다.

 전북지역 109개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총 25만9천800여명이다.

 조합별 선거인수는 전주농협이 6천253명으로 가장 많고 전주한우협동조합이 5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선거인수는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전북지역 유권자 152만7천700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등록은 다음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오전 9시~오후 6시) 해당 선거위원회에서 실시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선거 하루전인 3월 12일까지 13일간이다.

 투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로 결정되며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당선자 임기는 3월 2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4년이다.

 농협과 산림조합은 상임일 경우 2차에 한에 연임이 가능하다. 수협조합장은 상임일 경우 2차, 비상임일 경우 1차에 한해 각각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진 지난 2015년에는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모두 10명이 고발된 것을 비롯해 수사의뢰 5건, 이첩 3건, 경고 5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조치는 경고 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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