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4억원 부과
전북도,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4억원 부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1.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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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2만건에 5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9.4%)이 증가한 것으로 주된 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와 면허건수 자연증가분(1만 7천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주시는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기타 시 지역은 7,500원에서 4만 5,000원, 군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용가상계좌,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자칫 납부시기를 놓칠 수 있는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된다”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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