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3천만원 부과
익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3천만원 부과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1.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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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8천934건에 대해 6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 약국, 학원, 동물관련업, 곤충관련업, 화물자동차 운송업(용달), 여객자동차 운송업(택시) 등 시에서 부여 받은 각종 인·허가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2천800여건, 6천4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전기사업면허의 증가와 동물관련 인·허가의 세분화 및 곤충관련사업 인·허가가 신규 과세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꼭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 (859-562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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