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한 보수교육비 지원
김제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한 보수교육비 지원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1.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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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2항에 명시돼 있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8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김제시는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예산을 편성해 2016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1인당 교육비의 절반 정도여서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은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고자 절반은 사비로 지출해야했다.

 이에 김제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9년도 예산 증액을 통해 720만 원을 확보해 보수교육비 전액인 1인당 4만 8천 원을 지원을 하게 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를 증액시켜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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