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낼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다만, 1월이 지나 3· 6·9월에도 연납이 가능한 데 이 경우 각각 7.5%· 5%·2.5%의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신청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54-2400),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 ARS(1588-566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군산시 1월 연납신청 차량은 약 3만여 대로 세액으로는 63억원에 이른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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