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 접수
순창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 접수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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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2019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대상품목 포함된 염소.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지역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2019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대상 품목 신청은 축산분야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9개(한우, 육우, 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를 제외하고 받는다.

 또 참깨와 체리, 키위 등 원예·특작분야 17개 품목도 제외하고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은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이 피해대상 품목을 신청하고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분석한 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실제 2018년에 축산분야에서 염소가 한·호 FTA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에 포함되면서 39 농가 5천725두에 대해 608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예·특작분야에서는 2016년도 블루베리 등 2종의 품목에 대해 89ha, 13억4천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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