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대상 품목 신청은 축산분야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9개(한우, 육우, 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를 제외하고 받는다.
또 참깨와 체리, 키위 등 원예·특작분야 17개 품목도 제외하고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선정은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이 피해대상 품목을 신청하고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분석한 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실제 2018년에 축산분야에서 염소가 한·호 FTA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에 포함되면서 39 농가 5천725두에 대해 608만2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예·특작분야에서는 2016년도 블루베리 등 2종의 품목에 대해 89ha, 13억4천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