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계속
익산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계속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0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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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저출산시대에 출산의 기쁨과 아기 탄생을 기념하는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올해에도 계속 이어간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기의 여러 정보 등이 기록돼 있어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사진과 이름(한글, 한자), 주소, 생년월일이,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키 등이 기재돼 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기사진 1매를 제출하면 2주 후 등기우편으로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전병희 익산시 종합민원과장은 “아기주민등록증은 아기 탄생의 기쁨을 기념하고 익산시민의 자녀 출생을 축하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는 감성으로 시민감동의 친절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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