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설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9.0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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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7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통시장, 도·소매업체, 양곡가공업체 등 대상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도정일자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강화,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하고 도내 권역별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관자료, 검역자료 등 사전 수집 분석과 통신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과학적인 분석법(유전자분석, 이화학검정)을 활용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단속기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제수·선물용 판매업체 밀집지역 대한 지도·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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