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군산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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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상공회의소(회장 김동수)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2019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7일 군산상의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지원 방식을 청년중심 지원과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편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간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에 각각 1천600만 원, 3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제사업이다.

 참여대상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면 가능하고 참여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하면 된다.

 군산상의 김동수 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와 장기적인 목돈마련, 또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군산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팀(063-453-8601~2)으로 하면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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