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공공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활동 강화
부안소방서 공공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활동 강화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0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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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공동주택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이 현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돼 주차ㆍ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지모 방호구조과장은 “얼마 전 서울 삼성동 아파트 화재시 주민8명이 뜨거운 열기를 입은 탓에 기도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소방차량이 골든타임 안에 재난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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