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추진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추진 업무협약 체결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1.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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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가 7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농협·전북·국민·우리은행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제시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0억 원 범위내에서 금융지원과 90% 보증을 실시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김제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기존 이차보전액 3%에서 4%로, 신용등급을 4등급 이하로 확대했고, 지원대상자는 2년 이상 주소와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 대폭 완화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개선, 창업, 컨설팅 및 교육, 김제사랑상품권 판매 확대, 내고장 상품 애용 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집중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청은 2019년 1월 중순경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경제교통과(540-3978)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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