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수업 금지, 주 5일제 수업 의무화된다
주말 수업 금지, 주 5일제 수업 의무화된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1.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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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주 5일 수업을 의무화 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

현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 수업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일부 기숙학교와 대안학교에서 주말 수업 등을 진행, 일반 학교들과 수업일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느 학교에서든 주말 수업이 금지된다.

전북 지역에는 김제 지평선중학교(205일), 세인고등학교(1·2학년 206일, 3학년 205일), 한방고등학교(207일) 등 3개 학교가 해당된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수업이 제한되며,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만일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토요일과 공휴일에 교육활동을 진행할 경우에는 수업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는 그동안 법제적 기준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했던 사안이었다”며 “학교에서도 주5일 근무제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고,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7일부터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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