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주정차 2월부터 강력 단속
전주시, 불법주정차 2월부터 강력 단속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01.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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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시민불편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불법주정차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를 활용해 단속을 확대한다.

시는 단속 노선을 기존 주요 3개 노선에서 전체 시내버스 노선으로 확대하고, 단속시간도 기존 출퇴근 시간 전후(오전 7~9시, 오후 5~7시)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또, 단속지점도 기존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에서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식 CCTV로 촬영이 가능한 승강장과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등으로 확대된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월 한 달 간 시내버스가 다니는 주요 간선도로 주변과 주요 상습 정체구간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알림 현수막을 설치하고, BIT(버스 알림단말기)에 안내하는 등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시내버스 탑재형 이동형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조건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노선 버스승강장 앞 버스베이에 주정차된 차량 중 2회 이상 연속 촬영된 차량으로 한정되면서 사업효과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속구간과 단속지점, 단속시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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